서프 비주얼 이미지

완벽한 절차를 추구하는, 권선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은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로서 총 토지면적(정비사업 면적)은 16,525.1㎡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동남아파트 2동 105호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의 지원, 사업성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업무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➃ 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기간 및 연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 또는 등기소포로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한다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법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관계법령에 의거한 별지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 비용에 드는 비용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별지 작성가능)
②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여러명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때
2.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⑤ 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자격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는 관계법령 및 총회결의에 따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며 양도받은 자는 조합에 신고하여 조합원 교체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 제44조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및 제44조제6항의 분양계약 기한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29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입찰방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 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 제29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입찰방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행한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2조 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 및 계약)
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2조 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③ 조합은 상기 제1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각항에 따라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4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8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② 조합장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다득표자로 선임하고 그 외의 임원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다득표순으로 제➀항의 최대숫자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조합장 및 그 외 임원의 선임 시 동일득표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에 거주하여야하고,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단, 조합장은 총회에서 보궐 선임한다.) <개정 2022. 2. 26.>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업무범위·권리·의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제7항 및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⑥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➆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22. 2. 26.>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임원의 변경 및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조합임원의 해임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발의자 대표는 해임총회 소집공고 전날까지 조합원․대의원의 해임총회 발의 및 대표자 지정에 관한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서면(발의서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서면은 각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2022. 2. 26.>
⑥ 제3항의 발의대표는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해임총회 의사록, 속기록, 현장투표용지, 서면결의서 등의 모든 자료를 각 자료의 발생일 또는 작성의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체없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 법제124조에 따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발의자들은 해임결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신설 2022. 2. 26.>
⑦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 해임총회 발의 철회 등으로 인하여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된 경우 당해발의의 효력은 상실되며, 동일 사유로 총회를 재소집하거나 제5항의 서면을 재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2. 2. 26.>
⑧제3항에 따라 소집된 해임총회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 또는 무산된 경우 해임총회의 소집과 관련된 비용은 해임 총회의 소집을 발의한 조합원들이 부담한다. <신설 2022. 2. 26.>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운영비 예산(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또는 예산(안)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5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6.>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조합장을 제외한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 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17. 그 밖에 법 및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9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서면결의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날인 하여 우편송부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하고, 사무실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비치된 서면결의서 수령 목록에 본인 확인란에 본인이 서명하는 동시에 수령란에 수령하는 조합 임직원등이 서명하여 서명의결서 제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6.>
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17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을 행사할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건으로 본다. <신설 2022. 2. 26.>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38인 이상 51인(조합장 포함) 이하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제2항의 최대숫자까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다득표로 선출하고 동일 득표자는 추첨으로 결정 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원(단 창립총회시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다.
⑤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⑥ 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② 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6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 일부터 7일 이내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원 및 비용부담)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등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시행
제35조(용적율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율의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계획(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계획등)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 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9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매도청구 등)
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조합은 그 기간만료 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2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➀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제8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1호ㆍ제2호ㆍ제12호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5.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6. 분양신청 장소
7.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8. 분양신청자격
9. 분양신청방법
10.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1.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2. 분양신청서
13. 그 밖에 법 제72조 및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제3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은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에게 법73조 제3항에서 명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계약체결통지일로부터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기한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 부담금 등에 대한 지연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손실배상금등을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⑧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에 의거한 절차에 의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며, 승인청에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한다.
제45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세대수의 1%범위내 와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총연면적의 1%범위내에서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분양(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3.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4. 조합원에 대한 신축아파트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한다.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9. 8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단, 과밀억제권의 경우 3주택까지 공급할 수있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10.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11.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법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2.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보다 클 경우
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경우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경우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3.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4.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개정 2022. 2. 26.>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금융결재원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장 완료조치
제50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 조합은 관할 시장·군수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조합원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3조(등기절차 등)
조합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청산금 등)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 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정비사업비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비용과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5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6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7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전 고시일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9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0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정관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기타 협력업체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2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4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➂ 이 정관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정관은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➃ 이 정관이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상충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조례등에 따르며 정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협력업체의 선정)
협력업체의 선정은 법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지침에 의하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 선정하되 참여업체가 3개 이상일 경우 과반수 출석에 다득표업체로 선정한다.<개정 2022. 2. 26.>


부 칙
이 정관은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창립총회 의결 즉시 조합원 상호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수원시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선거관리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권선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임원, 대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방법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조합의 제반선거에 관하여 조합 정관 또는 상위 법규 등에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우선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가 실시되는 권선1구역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조합원(동의한 자)을 말한다.
제 4 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② 당해 선거의 입후보자 또는 미동의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관위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당해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위원으로 신청받아 선임하고,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단, 선관위원 신청자가 정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선관위 신청자끼리 투표하여 결정하며 동수의 득표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선관위를 대표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반적인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⑤ 선관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다만 추진위원회(또는 대의원회) 의결시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의 집행 ・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
4.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5. 공정한 투표 및 개표 관리
6. 기호 배정 관리
7.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8. 투표지의 유 ・ 무효 심사 및 판정
9. 당선자 공고
10. 각종 선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1. 구체적인 선거 절차 및 방법의 제정
12.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 6 조(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 회의를 소집한다.
② 선관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의 보수등)
① 선관위원장과 위원의 보수는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급(위원장 일일 10만원, 위원 일일 9만원)으로 산정하여 총회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선거 사무원 등 보조인을 두는 경우 선관위원장이 증빙자료를 붙임하여 그 수당 및 실비를 조합(추진위원회)에게 청구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 8 조(입후보 등록)
① 조합장 및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가 정한 소정양식의 입후보등록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서식 1]
2. 후보자 추천서 [서식 2] ※다만 대의원 입후보자 제외
3. 선거관리규정 준수동의서 [서식 3]
4.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다만 대의원 입후보자 제외
5. 인감증명서 1부
② 조합장 및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제9조 입후보 자격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인원수는 주민동의를 받은 정관에 따른다.
1. 조합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 5인이상 8인이하
4. 대의원 조합원 10분의 1 이상 50인이하
④ 조합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감사, 이사로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⑥ 상기 ‘④’항과 ‘⑤’의 후보 추천시 후보 본인 추천은 불가하며, 동일 조합원이 중복 추천할 수 있다.
⑦ 입후보자를 추천시에는 선관위의 입후보자 추천서 양식에 추천인의 성명, 동호수,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토록 한다.(지장날인 후 신분증 사본 붙임)
제 9 조 (입후보 자격 제한)
① 임원으로 입후보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임시)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1.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②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은 주민동의를 받은 조합정관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 10 조 (기호 배정)
①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입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추첨에 불참한 자에게는 마지막 번호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11 조 (선거 운동)
①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및 자질ㆍ공약사항 등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 규정 및 선관위가 정한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하되, 기타구체
적인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품이나 주류ㆍ식사ㆍ다과 등을 제공
2.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 5인 이상의 집단적인 선거집회 및 허위사실 유포
3. 직접적인대화(대면, 통신수단)이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유인물, 명함 등)
4. 특정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5. 기타 선관위가 정한 사항
④ 선거운동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즉시 그 시정을 명하며,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 총회 당일 후보자별 위반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2 조 (선출 방법)
①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보자중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최종 투표결과 동수의 투표수를 득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출한다.
제 13 조 (투표 방법)
①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② 기표 방법은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 밑의 공란(기표란)에 "○" 또는 "√"표로 기표하며, 전산집계를 투표방법시 해당란에 ● 등의 전산집계방식의 기표를 한다.
③ 투표권자는 직접 또는 서면결의 중 택일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④ 기표한 서면결의는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 하여 유효로 인정한다.
⑤ 접수된 서면결의는 개표일까지 선관위에서 별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 당일 투표결과의 신속한 집계를 위하여 서면결의를 총회 전 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과반수의 참석하에 개표한 후, 그 결과를 밀봉하여 참석자의 날인을 하여 총회 당일 집계 시까지 보관 한다.
제 14 조 (개표 및 당선 공고)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는 절차에 따라 개표하여야 한다. 개표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즉시 공포한다.
제 15 조 (무효 투표)
다음 각 항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중복 기표된 경우
4.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제 16 조 (투표지 보관)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지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봉인ㆍ날인 조합(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관한다. 제 17 조 (유권해석 등)
①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② 총회장에서 투표참가자의 자격심사, 선거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유무효의 판정
등의 결정은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③ 총회장에서 선거질서에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운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총회의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한다)break ②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수사의뢰 제외)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9조(후보자의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선거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 후보등록이 취소되며 만약 선거에서 당선된 후라도 당선 후 3개월 이내에 본 조항에 해당된 사실이 밝혀지면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 그 후보자의 당선은 취소된다.
1. 선거운동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주류, 식사제공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서신을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3. 선관위를 통하지 아니한 개인적인 서신 또는 홍보전단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후보자 개별적으로 홍보요원을 활용한 서면결의서 징구 및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5. 후보등록요건이나 기재 사실 등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6.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 전이나 선거일전 24:00시 이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7. 조합장 후보추천서의 기재사항이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 선관위에서는 위①항에 의거 당선 취소에 해당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 후 대의원회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한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 24:00시까지로 한다.
제 20 조 (기타)
① 입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공명선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시 주요 경력(재직, 업무수행실적, 학력 등) 관련하여선 관련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와 관련당사자의 요구시 관련증빙을 제출 요구하여 확인 한다.
③ 임원후보자는 정견서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추진위원회자료 발송일 3일전까지(선관위에서 통보 예정) A4용지 3장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제 21 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운영규정, 조합정관과 상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운영규정, 조합정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가 한다.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함)은 권선1구역(동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운영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조합정관이나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및 개정)
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예산•결산규정, 회계처리규정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 중 법령 또는 조합정관에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2장 문서관리 규정
제4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처리업무의 정확성, 효율성 및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조합문서는 조합정관 및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며 이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조(문서의 정의)
문서란 업무상의 공문, 계약, 보고, 일지, 전송, 공고, 회의록, 서면결의서 등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작성 수발, 보관되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7조(사무처리의 문서화)
① 조합업무와 관련한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처리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은 업무일지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발송 및 관리는 조합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하는 자’라 한다.)의 책임 하에 사무원(사무장 또는 직원)이 담당한다. <개정 2022. 2. 26.>

제9조(문서의 효력발생)
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사유금지 및 보안유지)
① 원본이 되는 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화할 수 없다.
② 문서의 보안 관리와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1조(기안)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고, 한 문서의 발의부터 종결까지를 한 문건으로 한다.
② 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경칭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한글맞춤법에 따라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③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다만, 금전 또는 문서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에는 수정한 곳의 란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발신문서는 작성 년월일, 장소,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처를 명기한다.
② 제1항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년도 초에 갱신한다.
③ 도표는 작성 년월일 및 작성 장소를 명기한다.
④ 동일문서를 2개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에 수신자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모두 기입한다.

제13조(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인 용역계약서, 위임장,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및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명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기명날인)
정본에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결재권자의 부재시에는 직무 대행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결재권자의 복귀 즉시 후결 또는 후열 등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통문서의 처리)
① 지정하는 자는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람,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지시하고 담당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22. 2. 26.>
② 중요문서는 조합장에게 신속히 회람 또는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 결재를 받는다.<개정 2022. 2. 26.>

제16조(문서의 열람)
① 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열람대장에 기명날인 후 열람한다.
② 임직원의 회람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람한다.
③ 중요문서 또는 기밀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는 조합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7조(문서의 발송)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담당자가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하고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18조(보관)
① 문서는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또는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처리 필의 문서는 제목, 정리번호, 문서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 필요에 따라 문서내용을 컴퓨터에 수록하고, 데이터 유실방지를 위하여 원본 1부를 복사하여 지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별도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2. 2. 26.>

제19조(보존기간)
조합의 문서는 조합해산시까지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의 문서는 조합장의 결재 하에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인수인계)
업무분담 변경 또는 인사이동의 경우 문서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동 인수인계서류는 조합장, 상근이사, 감사 중 1명을 입회인으로 하여 입회 확인을 한다.

제3장 인사규정
제2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정의)
① “조합장”이라 함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권선1구역(동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조합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조합장∙이사∙감사)를 말한다.
③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말한다.
④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사무실에 상근하는 임원을 말한다.
➄ “유급직원”이라 함은 조합장이 임명하여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을 말한다.

제23조(운용정원)
① 조합은 다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운용한다. 단, 인원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1. 조합장 1인
2. 상근이사 1인
3. 유급직원 2인 이내
-사무장 1인
-경리직원 1인
② 상근임원은 조합장이 조합이사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로 임면(임명과 해임)한다.
③ 사무직원은 조합장이 임면권을 행사한다.
④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한시적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직원의 자격)
① 직원은 신체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로 조합장이 임명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연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미성년자

제25조(직무정지 및 해임)
상근임원 및 조합직원의 직무수행 능력부족, 사고발생 우려, 근무태도 불성실,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상근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유급 직원의 경우 조합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26조(근무 및 휴일)
① 임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하며, 주 5일제 근무로 한다.
② 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2. 조합에서 정한 임시 휴일
③ 상근임직원의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급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6.> ④ 상근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정기간 범위 안에서 유급 경조휴가를 허가 할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6일, 나. 자녀: 2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칠순 및 팔순: 1일
3. 사망
가. 배우자: 6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6일, 다. 자녀, 형제, 자매: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3일
⑤ 상근임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하계휴가는 연차휴가에서 사용하며, 조합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한다.
⑦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휴가 나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⑧ 직원의 업무종료 후 퇴근하거나 이석 할 때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등의 잠금장치와 화기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직무분담)
임직원의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조합장이 조정하여 분담한다.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대, 내외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한다.
2. 지정하는 자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인허가, 홍보, 회의, 회계, 소송 및 법무, 이주 및 철거, 공사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을 관리한다.<개정 2022. 2. 26.>
3. 사무직원(사무장 및 경리직원)은 조합의 서무 및 경리, 문서수발, 비품관리, 기타 조합장 및 조합장 및 지정하는 자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한다.<개정 2022. 2. 26.>

제28조(취업규칙)
① 조합은 임직원의 노동, 후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제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건강, 고용,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등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9조(구비서류)
상근직원은 취업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자기소개서
4. 재정보증서
5.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서류(건강진단서 등)

제30조(준수의무)
임직원은 조합에서 그 직무상 체득한 중요 내용을 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장 보수규정
제31조(보수지급)
조합은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의 급여를 매월 25일에(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한다. 다만, 상근임직원외의 자에 대하여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보수 등)
① 급여, 업무추진비, 판공비, 식대, 수당, 회의참석비, 경조사비, 교육훈련비, 감사수당, 출장비 등은 회계연도별 편성예산에 의한다.
② 상여금은 월정급여(기본급 + 직책수당)의 년 400%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월정급여에 균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상근 임직원의 급여 조정은 매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공무원 평균인상율과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여 대의원회의 의결로 시행하며 회계연도 개시 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⑤ 제①항의 회의참석비중 총회의 경우 의결정족수(직접참석)·회의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참석수당은 참석자에게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2. 26.>

제33조(퇴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상근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장 예산 ∙ 결산규정
제34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차기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의원회에서 의결 지연 및 예산 동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모든 수입 및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결의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조합정관 제33조에 의한다.

제36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재무상태 및 예산수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 후 감사 의견서를 붙임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조합사무실에 3개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결산결과 생긴 잉여금은 차기연도 예산에 이월한다.

제6장 회계처리규정
제37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재정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운영의 투명성과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8조(회계연도)
①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및 지출의 정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기준)
조합의 예산,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결재절차)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는 조합장이 최종 결재하여 지급한다.

제41조(금전의 출납)
① 금전출납은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② 출납당사자는 출납 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의 입출금액을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금 예치)
일체의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제43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반드시 원본이 붙임 되어야 한다.
② 원본붙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전도금에 관한 사항)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이 전도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지출과목이 확정되면 증빙서를 붙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5조(장부)
조합에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기타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계정원장
2. 현금출납장
3. 수입지출 증빙서철
4. 자산관리대장 및 비품, 소모품대장
5. 기타 보조금

제46조(회계담당직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법령, 정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회계담당자가 직무상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는 조합해산 후 구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8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정하여진 이외의 업무 처리 사항은 법령이나 조합정관과 일반적인 사무처리 관행에 기준 해서 처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조합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본 규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변경한다.
3.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의 개정으로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